# 2026년 7월부터 달라지는 도수치료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금 안내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됨에 따라 연간 치료 횟수 제한과 회당 본인부담금 변화가 적용됩니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과 본인부담금 변화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비용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관리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에 따라 도수치료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만, 나머지 95%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회당 본인부담금은 4만 1,65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진료비)는 4만 3,850원입니다.

## 연간 치료 횟수 및 급여 기준 제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수치료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횟수 제한에 있어요. 앞으로 도수치료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반 환자: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로 치료 횟수가 제한됩니다.
- 예외 환자: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회를 더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진료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동시에 받는 것에 대한 제한도 생깁니다.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시행한 날에 도수치료를 같은 날 동시에 급여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관련 진료 내역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확인 필요
도수치료의 급여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기존처럼 실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4세대 실손의 경우 급여 20%, 비급여 30%라는 자기부담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특히 2026년 5월에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5세대 실손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 구조예요.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과 맞물려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보장 체계가 이전 세대와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점 정리]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회당 본인부담금은 4만 1,658원이에요.
- 일반 환자는 연간 15회, 재활 필요 시 연간 24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률이 50%로 높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예요.

---
출처: [보험끝](https://myside.kr/insurance/1354) · 발행 2026-06-05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보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