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사 정산자금 관리 강화, 지급보증보험과 함께 살펴보는 안전장치

> 전자금융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의무와 공시 제도가 강화되어 판매자 보호를 위한 금융 안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정산자금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부족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산자금의 점검 주기와 보충 시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 정산자금 부족액, 익영업일 내 보충 의무화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상금액과 실제 외부에서 관리 중인 금액을 매 영업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부족액을 반드시 적립해야 합니다.

특히 정산자금을 관리할 때 지급보증보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5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보충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정산자금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판매자의 피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G사는 정산대상금액 관리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판매자별 지급 예정 금액 등 주요 정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백업 의무를 가집니다.

##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정산자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관리 의무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정산자금을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시행 1년 차: 60%
- 시행 2년 차: 80%
- 시행 3년 차부터: 100%

이처럼 외부관리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명한 경영 정보 공개를 위한 공시 제도

이용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 제도도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들은 금융사고 발생, 과징금 및 제재 조치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경영환경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다음 날까지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분기별 공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
- 반기별 공시: 결제수수료 관련 정보

규모가 큰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경영방침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 더욱 상세한 경영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
- PG사는 정산자금 부족 시 익영업일(지급보증보험 활용 시 5영업일 이내) 내 보충 의무가 있습니다.
-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은 3년 차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확대됩니다.
- 금융사고 및 제재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되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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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끝](https://myside.kr/insurance/4449) · 발행 2026-06-19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보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