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사 정산금 보호 강화, 판매자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 안내

>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금 및 환불금을 외부 기관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 의무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거래하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산금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환불금을 은행 예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외부 관리 비율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예요. 제도 시행 첫해에는 60%를 적용하며, 2년 차에는 80%, 3년 차부터는 100% 전체를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자금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요.

## 자본금 요건 상향과 공시 의무 확대
규모가 큰 PG사의 경우, 재무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 요건도 상향되었어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 원을 넘는 PG사는 기존 10억 원이었던 자본금을 2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해요.

또한,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 의무도 더욱 넓어졌어요. PG사는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 현황은 물론, 정산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경영지도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PG사의 운영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처분 적용
제도를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도 높아졌어요. 동일한 사유로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PG사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는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지연이나 미지급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예요.

- 정산자금 외부 관리 비율: 1년 차 60%, 2년 차 80%, 3년 차 이후 100%
- 대규모 PG사 자본금 요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 위반 시 처벌: 5년 내 3회 업무정지 시 등록 취소 가능

요약하자면, PG사의 정산자금 외부 관리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자본금 요건과 공시 의무가 강화되어 정산금 미지급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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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끝](https://myside.kr/insurance/4456) · 발행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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