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동 관리급여 적용, 낮아진 비용과 주의해야 할 횟수 제한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으로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연간 이용 횟수 제한을 초과하면 실손보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비용 변화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커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리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진료비 규모나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수치료 1회 비용은 약 43,850원 수준으로 표준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평균 11만 원대에 달했던 비용과 비교하면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절반 가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어,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1회당 약 41,65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용 횟수 제한 및 예외 규정
비용은 낮아졌지만, 대신 이용 횟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15회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절이나 수술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최대 24회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사경증과 같은 특정 질환 역시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 횟수 초과 시 실손보험 보장 여부 주의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을 때의 보장 문제입니다. 만약 연간 허용된 횟수(기본 15회 또는 소견에 따른 24회)를 넘겨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실손보험을 통한 보장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한 치료비는 환자가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이나 최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모두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률이 50%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적 횟수 제한과 맞물려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본인의 남은 횟수와 향후 발생할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점 정리]**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으로 1회 비용은 약 4만 원대로 낮아짐.
- 연간 이용 횟수는 기본 15회(의사 소견 시 최대 24회)로 제한됨.
-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진료받을 경우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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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끝](https://myside.kr/insurance/4965) · 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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