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바뀌는 도수치료 비용과 횟수 제한, 관리급여 제도 핵심 정리

>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따른 비용 하향 조정과 연간 인정 횟수 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도수치료 비용과 부담 비율의 변화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 체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도입하는 '관리급여 제도'에 따라, 기존에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30분 기준 약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수준으로 제한될 예정이에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도 달라집니다. 전체 치료비의 95%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 치료 횟수 제한과 실손보험 청구 주의사항
비용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에도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진료 계획을 잘 확인해야 해요.

- 일반 환자: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 재활이 필요한 환자: 최대 24회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간 인정된 횟수(최대 24회)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예요. 횟수를 초과한 진료는 치료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횟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제도 도입 배경과 향후 전망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확대로 인해 필수의료 체계가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어요.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다 보니,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대신 도수치료에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의료계의 우려도 적지 않아요. 조정된 수가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운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너무 낮아, 사실상 해당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진료 패턴 변화나 의료 서비스 공급량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요점 정리**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이 30분 기준 약 4만 원대로 제한될 예정이에요.
- 연간 인정 횟수(일반 15회, 재활 24회)를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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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끝](https://myside.kr/insurance/99) · 발행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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