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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있으면서 방문요양 알바 병행할 때 건강보험/국념연금 이중 납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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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유 시간을 활용해 방문요급 업무를 월 60시간 정도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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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또래는 지금
뭘 점검하고 있을까요?

나이만 누르면 바로 보여드려요. 이름·번호는 안 물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보험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받는 급여에서 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공제될 텐데, 이게 기존 사업자 소득과 합쳐져서 이중으로 부담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직장가입자로 취득하게 되면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사업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초과하면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국민연금은 사업장 소득과 개인 소득을 합산하여 상한액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혹시 저처럼 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뛰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답글 9

꿀팁수집가·

저도 사업자 있으면서 알바 중인데, 사업소득이 아주 높지 않으면 큰 차이 없더라고요.

질문쟁이·

혹시 사업자 소득이 연 2,0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나오나요?

꼼꼼한초보사장작성자·

@질문쟁이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추가 부과된다고 하니 미리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초보맘·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그냥 직장인이라 잘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보험공부중·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서 두 곳에서 다 낸다고 해도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궁금이·

그럼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도 떼고, 사업자 소득에서도 또 떼어가는 건가요?

꼼꼼한초보사장작성자·

@궁금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서, 양쪽 소득을 합쳐도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이중 납부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든든한파트너·

월 60시간이면 직장가입자 요건은 충분히 되시겠네요. 사업자 소득 규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공단에 꼭 확인해보세요.

알뜰살뜰·

사업자 소득 규모가 크지 않다면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서로 돕는 말만 남겨주세요. 광고·비방은 지워져요.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같이 볼까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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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팔지 않아요. 정보 제공으로 운영돼요. 입력한 정보는 점검에만 쓰고, 동의 없이 어디로도 넘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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