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금 수령할 때 1,5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계좌 분리 팁 공유해요
최근에 노후 준비하면서 연금이랑 보험금 수령 계획을 세우다가 깜짝 놀랐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곳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세금 구간이 올라가면 정말 아깝잖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내 권리 · 30초
내 청구,
지금 어디쯤이세요?
가장 가까운 상황을 눌러주세요. 놓치기 쉬운 권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수령액 관리를 위해 계좌를 분리하기로 했어요. 핵심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에 세액공제 미적용분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연간 1,5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령 시기를 조절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손 보험금 청구하실 분들은 4세대 실손 기준으로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하세요. 수령할 총액 계산할 때 이 부분 놓치면 나중에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금액 보고 당황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초보맘·
헐 1,500만 원 넘으면 바로 종합소득세인가요? 무서워지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