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돌기 종양(LAMN) 진단받고 암보험금 분쟁 중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얼마 전 충수염으로 수술했는데, 결과가 단순 염증이 아니라 LAMN(충수돌기 저등급 점액성 신생물)이라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진단서에는 경계성 종양인 D37.3 코드가 적혀 있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내 권리 · 30초
내 청구,
지금 어디쯤이세요?
가장 가까운 상황을 눌러주세요. 놓치기 쉬운 권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근거로 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경계성 종양) 기준으로만 지급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암으로 전이된 부위가 있더라도 최초 발생한 충수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제가 조직검사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보니, 단순히 코드만 볼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과지 판독란에 'invades to subserosa/serserosa(장막하층 또는 장막층 침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종양의 점액이 충수 벽을 뚫고 나갔다는 뜻인데, 이 정도 침윤이 있다면 임상적으로는 악성암과 다를 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이 모호할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있잖아요. 단순히 진단서상의 코드만 믿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초보보험러·
와, 진짜 막막하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인데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