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절세 계좌 활용법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배당주 비중을 늘리다 보니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 근처까지 왔네요. 뉴스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직장인은 건보료 인상될까 봐 무섭더라고요.
내 보험 X-RAY · 30초 · 무료
내 또래는 지금
뭘 점검하고 있을까요?
나이만 누르면 바로 보여드려요. 이름·번호는 안 물어요.
공부해보니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서 종합과세 대상 금액(2천만 원) 합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ISA 내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9.9%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은 당장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즉, 계좌 안에서 굴리는 동안에는 2천만 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이 늘어나면 결국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절세 계좌 비중을 높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배당주족·
저도 곧 2천 넘을 것 같아 밤잠 설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