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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절세 계좌 활용법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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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당주 비중을 늘리다 보니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 근처까지 왔네요. 뉴스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직장인은 건보료 인상될까 봐 무섭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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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보니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서 종합과세 대상 금액(2천만 원) 합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ISA 내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9.9%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은 당장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즉, 계좌 안에서 굴리는 동안에는 2천만 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이 늘어나면 결국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절세 계좌 비중을 높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답글 8

배당주족·

저도 곧 2천 넘을 것 같아 밤잠 설칩니다..

절세가답·

ISA 만기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가입 시 한도 문제도 있나요?

배당주매니아작성자·

ISA는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건보료무서워·

건보료 진짜 무섭죠. 금융소득 2천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 수도 있다던데..

재테크초보·

그럼 일반 계좌 배당금만 2천 넘으면 되는 건가요?

배당주매니아작성자·

네, ISA나 연금계좌 내 수익은 분리과세라 제외되지만, 일반 주식 계좌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을 때가 기준입니다.

수익인생·

저는 ISA 한도 꽉 채워서 운용 중입니다. 진짜 필수예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서로 돕는 말만 남겨주세요. 광고·비방은 지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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