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한 달 된 새 차가 주차 중 뺑소니...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출고한 지 딱 한 달 된 제 소중한 새 차가 주차장에서 긁혔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가버리려다 겨우 붙잡긴 했는데, 내려서 사과 한마디 없이 상황만 정리하려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네요.
수리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단순히 겉면 기스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범퍼 안쪽 센서나 내부 프레임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며칠 입고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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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또래는 지금
뭘 점검하고 있을까요?
나이만 누르면 바로 보여드려요. 이름·번호는 안 물어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런 물적 피해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따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알아보니 대물 배상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된다고 해서 막막하네요.
둘째,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쓰는 대신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렌트비의 몇 % 정도 수준인가요? 렌트 대신 택시비로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수리 완료 후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결함에 대비해 꼭 체크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차쟁이99·
헐... 한 달 된 차면 진짜 애지중지하실 텐데 너무 속상하시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