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오픈 후 매일 밤 잠 못 드는 초보 사장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이제 막 작은 디저트 카페를 오픈한 초보 사장입니다. 인테리어 마치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마다 혹시라도 손님이 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뜨거운 커피를 쏟아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이 잘 안 오네요. 부부 전재산을 털어 시작한 가게라 작은 사고 하나가 저희에게는 너무 큰 타격이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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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또래는 지금
뭘 점검하고 있을까요?
나이만 누르면 바로 보여드려요. 이름·번호는 안 물어요.
부랴부랴 기존 화재보험 증권을 살펴보니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대인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0억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매장에서 발생하는 대인 사고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매장 내 물리적 사고(바닥 미끄러짐, 의자 파손 등)는 이 담보로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식중독 같은 음식 관련 사고는 '생업배상책임'이나 '생산물배상책임(PL)' 특약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공제금)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배상책임 관련해서 추가로 챙겨야 할 특약이나, 한도 설정 팁 같은 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카페사장님·
그럼 혹시 디저트 먹고 배탈 난 경우도 시설배상에서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