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차량, 보험 바로 해지했다가 과태료 고지서 받았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운행할 계획이 없어서 보험료라도 아껴보려고 바로 해지 신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량의 명의 이전이나 폐차 처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책임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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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또래는 지금
뭘 점검하고 있을까요?
나이만 누르면 바로 보여드려요. 이름·번호는 안 물어요.
만약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해지하면, 구청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보험은 크게 대인배상I과 같은 '의무보험'과 그 외의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이라 공백이 생기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상속 이전 절차를 밟으려면 상속인들의 서류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 준비할 게 꽤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명의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거나, 상속인 명의로 즉시 승계 또는 재가입을 해서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처럼 실수해서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위로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으셨겠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