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가격 상한과 횟수 제한 핵심 정리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1회 비용 상한선이 설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건강보험, 빠진 보장은 없을까?30초면 시작할 수 있어요 ›도수치료,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됩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관리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주요 목적은 도수치료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은 국가가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모니터나링하며 일정 기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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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비용 상한선 설정과 본인부담률 변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수치료 비용의 상한선 설정입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상이하여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리급여 체계가 도입되면 1회당 약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수준으로 가격 상한선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환자가 체감하는 1회당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회 비용이 4만 원으로 책정될 경우,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3만 8천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이용 횟수 제한 및 주의사항
비용 변화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용 횟수의 제한입니다. 기존 비급여 체계에서는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 내에서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관리급여 체계에서는 연간 이용 가능한 횟수가 제한됩니다.
- 기본 원칙: 연간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예외 허용: 수술 후 재활 등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준 횟수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진료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워지거나, 실손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환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환경과 맞물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환자의 치료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회 비용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횟수 제한이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7월 제도 시행 전, 주치의와 상의하여 향후 치료 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횟수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과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점 정리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가격과 횟수가 통제됩니다.
- 1회 비용은 4만 원대로 상한선이 생기며,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 연간 이용 횟수는 기본 15회, 예외 시 최대 24회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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