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내반 수술했는데 수술비 지급 거절됐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에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각막염이랑 시력 저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안검내반 수술을 했습니다. 눈 쪽 피부를 조금 절개하고 눈썹 방향을 교정하는 방식이었는데, 통증도 심하고 회복도 쉽지 않네요.
잘 알려지지 않은 내 권리 · 30초
내 청구,
지금 어디쯤이세요?
가장 가까운 상황을 눌러주세요. 놓치기 쉬운 권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수술비 특약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미용 목적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요. 저는 분명히 눈의 통증과 염증 때문에 의사 권유로 진행한 치료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가입한 건 예전에 가입한 종수술비 특약인데, 커뮤니티를 보니 다른 분들은 같은 질병코드(H02.08)로 수술비 받으신 사례가 많더라고요. 수술기록지에는 절개와 봉합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왜 제 케이스만 미용으로 분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수술비 청구할 때 의사 소견서에 어떤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혹은 보험사의 미용 목적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주의점이 있을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보험전문가·
수술기록지에 '절제'나 '절단' 같은 명확한 수술 행위가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단순 처치나 교정으로 분류되면 종수술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